24년 식품공전 미생물 시험법 해설서 문의
공전에는 다양한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을 위해 이 모든 세부항목들을 시험하는 대신 국제적으로 공인된 장비 또는 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공전에는 다양한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을 위해 이 모든 세부항목들을 시험하는 대신 국제적으로 공인된 장비 또는 키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 (주의 사항) 2025년 5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식품공전 제8일반시험법 4.1.2확인시험 가.항에 따라 균의 확인시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키트(Kit) 또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키트 또는 장비의 제조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따라야하며, 추가 확인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실시해야합니다.4.12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에서 그람염색 등을 실시하고 전형적인 집락을 선정하여 생화학적 시험후 판정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키트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화학적 시험이 가능합니다. 다만, Baird-Parker(RPF)한천배지에서 전형적인 집락으로 확인된 것은 coagulase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