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 mL 바이알 주사제의 경우,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잔여량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도 되나요?

20 mL 바이알 주사제의 경우,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잔여량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주사제의 경우 분할 또는 재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사제의 적정한 사용방법 등은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등 정보검색> 제품명으로 검색 하면 해당의약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검색 가능) 및 최신의 과학적 근거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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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