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사용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실온 소스를 냉동식품과 함께 4인분 포장 시 1인분 소스 4개를 함께 포장할 수 있나요?
1회에 사용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실온 소스를 냉동식품과 함께 4인분 포장 시 1인분 소스 4개를 함께 포장할 수 있나요?
1회에 사용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실온 소스를 냉동식품과 함께 4인분 포장 시 1인분 소스 4개를 함께 포장할 수 있나요?
우리 처에서는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의 포장 단위 기준을 종전 ‘20g 이하’에서 ‘1회에 사용하는 용량’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22호, 2024.5.17.) 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3) 보존 및 유통방법 (3)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거나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③ 1회에 사용 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경우해당 냉동제품이 1인분 단위로 조리가 가능하도록 나누어 포장된 제품으로 총 4인분이 포장된 제품이라면 함께 포장되는 소스도 1인분 단위로 포장하여 4개를 넣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