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호 보고에서 레티놀 함량이 고시 성분보다 낮을 경우 기능성 보고가 가능한가요?

1호 보고에서 레티놀 함량이 고시에는 2,500 IU/g 일 경우 보고가 가능한데 2,500 IU/g보다 낮은 520 IU/g인 경우에도 기능성 보고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항제1호에 따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동일할 경우 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레티놀을 520 IU/g 함유한 제품의 경우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함량 등이 고시한 품목과 상이하므로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화장품법 시행규칙」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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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