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호 보고로 신청하는 제품이 구슬세럼과 유사할 경우 보고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1호 보고로 신청하려는 제품이 구슬 세럼과 유사한 형상으로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고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 질의하신 제품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뿐만 아니라 용법용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을 경우 1호 보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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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