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호 보고 가능 여부

성상이 다른 두 개의 크림제가 혼합되어 1개의 제품에 충진되는 타입으로 섞어쓰는 경우 1호 보고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1항1호에 따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1호 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품목은 용법용량 등이 상이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에 따라 자료를 구비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화장품법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같은 경우 2호 보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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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