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제와 2제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가능 여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관련하여 1제와 2제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보고로 가능하나요?

공식 답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항1호에 따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아야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는 내용의 경우 1제와 2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로 용법용량이 상기 조항과 상이하므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에 따라 자료 구비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로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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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