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일 섭취량 표시(1회~3회)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량 표기 시 '필요에 따라 하루 1회~3회'로 표시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능성 원료의 섭취량은 이에 따라 정해진 일일섭취량에 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8호(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5조제1호다목에서는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예: 1회 1∼3정)'를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하루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량은 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1회~3회' 등과 같이 범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정수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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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