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에서 2인 공동대표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이 대표자를 기존 1인 대표에서 2인 공동대표(기존 대표자 포함)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 인가요? 아니면 '단순 등록사항 변경'인가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이 대표자를 기존 1인 대표에서 2인 공동대표(기존 대표자 포함)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 인가요? 아니면 '단순 등록사항 변경'인가요?
(답변 출처)해당 민원 답변은2025년 5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이 대표자를 기존 1인 대표에서 2인 공동대표(기존대표자 포함)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1인 대표에서 2인 공동대표로 변경되는 경우 영업등록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