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며 매장 간 거리가 6M 간격으로 위치한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나요?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며 매장 간 거리가 6M 간격으로 위치한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나요?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며 매장 간 거리가 6M 간격으로 위치한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8. 가. 2) 라. (1)에 따라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A 및 휴게음식점 B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영업장간의 거리와 상관없이 위 규정에 따라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조리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A와 B가 영업장 전체 면적이 동일한 장소 에서 중복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조리장은 공동으로 사용 하더라도 나머지 면적은 A와 B가 각각 고유의 영업장 면적이 있어야 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