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등급 의료기기 수입 신고품목 양도·양수 신청 제출자료 중 양도·양수 계약서 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별도의 서식이 있나요?

1등급 의료기기 수입 신고품목 양도·양수 신청 제출자료 중 양도·양수 계약서 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별도의 서식이 있나요?

공식 답변

기 신고한 의료기기의 품목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서(공증본으로 계약서상 양수·양도 업체 정보 등 양수되는 내용 정확히 기재)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신청하시되,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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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