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L 용량의 식품일 때 영양성분 총 내용량 표시단위를 ml 단위가 아닌 L 단위로 표시할 수 있나요?

1L 용량의 식품일 때 영양성분 총 내용량 표시단위를 ml 단위가 아닌 L 단위로 표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도 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주요표시방법에 따라 총 내용 량을 중량(g) 또는 용량(ml)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1g(ml)단위로 표시한다. 10g(ml)미만인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g(ml)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영양성분의 총 내용량은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용량으로 표시하는 제품은 ‘ml’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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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