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5년 12월 31일 이전 동물카페의 식품위생법 적용 여부

2015. 12. 31.이전 동물카페 식품위생법 적용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 가.의 공통시설기준이 2015. 12. 31. 일부개정 됨에 따라“「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취급시설 공간과 명확히 분리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 내용이 2015. 12. 31. 이전에 영업신고된 식품접객업소(동물카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동물까페도 적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가.1)가)의 시설기준은 2015. 12. 31. 개정되기 이전에도‘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문제되는 동물카페의 경우도 개정 전부터 상기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신고한 업종의 시설과 동물이 있는 시설을 분리했어야 하며 2015. 12. 31. 일부개정법률은 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일 뿐임 * 설령 소급입법으로 본다고 하여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필요(식품의 위생적인 관리 및 동물로 인한 교차오염 등의 문제 예방)가 일반 영업자의 신뢰보호 필요보다 큰 사안으로 개정 전의 동물카페에도 개정된 시설기준이 적용된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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