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밀리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1차 포장에 표시 기재없이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책임판매업자, 제조번호 와 사용기한 만을 기재하여도 되나요?
10밀리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1차 포장에 표시 기재없이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책임판매업자, 제조번호 와 사용기한 만을 기재하여도 되나요?
10밀리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1차 포장에 표시 기재없이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책임판매업자, 제조번호 와 사용기한 만을 기재하여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 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견본품이나 비매품 등),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영업자 및 판매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은 소비자들이 구매 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기재 하여야 하는바, 1차 포장만 있는 제품에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까지 되어있는 제품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용량 제품의 기재·표시 생략 가능 규정은 제품의 면적을 고려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시·기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된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다른 표시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1차 포장만 있는 제품에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까지 되어있는 제품 에는 2차 포장에 다른 사항도 기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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