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1차, 2차포장(단상자, 케이스)에 제조번호와 사용기 한이 필수로 표시되어야 하나요? 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궁금합 니다.
1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1차, 2차포장(단상자, 케이스)에 제조번호와 사용기 한이 필수로 표시되어야 하나요? 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궁금합 니다.
1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1차, 2차포장(단상자, 케이스)에 제조번호와 사용기 한이 필수로 표시되어야 하나요? 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궁금합 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 제3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상기 규정은 소용량 제품의 포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면적이 확보된다면 1차 및 2차 포장에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