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업소의 매출액 산정 기준
동일 법인내 영업장의 매출액을 다 합해서 100억이 넘어가면 모든 식품에 대해서 HACCP이 의무적용 대상인가요?
동일 법인내 영업장의 매출액을 다 합해서 100억이 넘어가면 모든 식품에 대해서 HACCP이 의무적용 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영업장(식품제조가공업)의 '생산실적보고'시 제출한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영업장(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이 의무적용 대상으로 HACCP 인증 후 생산이 가능합니다.동일 법인 내 여러 영업장이 각각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생산실적 보고 시 제출한 전년도 총 매출액을 합산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3호(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 HACCP 의무적용 대상)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장별 전년도 총 매출액이 각각 100억원 미만이라면 총 매출액 100억이상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전년도 총 매출액과 관계 없이 HACCP 의무적용 대상은「식품위생법」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과자캔디류빵류떡류, ⑤ 빙과류 중 빙과, ⑥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제외), ⑦ 레토르트식품, ⑧ 배추김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국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식품, ⑬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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