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00기관 000센터 임상지원 제품, 소아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임상시험 완료'등의 문구로 표시 광고해도 되나요?

'000기관 000센터 임상지원 제품, 소아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임상시험 완료'등의 문구로 표시 광고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 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분야의 전문가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과/피부과 전문의' 표현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 등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000기관 000센터 임상지원 제품' 단어만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보아 해당 광고가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지정·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때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화장품의 표시·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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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