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관련 「지방세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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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2 근린생활시설 건물 지하 101호 71.01㎡(토지 24.95㎡)와 102호 74.05㎡(토지 26.02㎡)는 2006.6.20.에, 지상 201호 95.81㎡(토지 33.7㎡)는 2007.6.11.에, 지상 202호 64.07㎡(토지 22.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7.6.22.에 각각 취득하여「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6.6.20.과 2007.6.15. 및 2007.6.25.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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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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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매도한 후 2007.7.5.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665,385,8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355,140원, 농어촌특별세 1,876,540원, 등록세 19,355,140원, 지방교육세 3,604,870원, 합계 44,191,690원(가산세 포함)을 2009.5.24.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200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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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2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3ㆍ4ㆍ5층을 취득하여 목회활동을 해오던 중 2006.6.20.과 2007.6.11. 2007.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6.29. 취득한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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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과세 받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관련 「지방세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⑴ 지방세법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⑵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사실관계 및 판단⑴「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ㆍ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⑵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6.6.20.과 2007.6.15. 및 2007.6.25.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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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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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매도한 후 2007.7.5.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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