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 지연 불입에 따른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80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원에 대하여,청구인은 ’87.2.12 서울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 OOOO(55평형)를 매수하여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7.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당시 분양대금 연체로 인하여 연체료가 3,801,240원이나 되고 또 나머지 불입금을 낼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없는데다가 동 아파트는 인기가 없어 선착순 분양으로 누구나 와서 분양원가에 매입할 수 있어 매매한 것임에도 동 연체료 3,801,24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아파트 분양대금 지연 불입에 따른 연체료는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청구인은 87.2.12 서울 양천구 O동 OOOO OOO OOOOO OOOO(55평형)를 매수하여 4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87.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처분청은 투기조사시 취득자에게 확인한 결과 웃돈 800만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하여 동 확인된 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연체료는 중도금, 미납자체에서 발생한 것일 뿐 아파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연체료는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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