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자금의 출처를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자금의 출처를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1997.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8㎡ 및 건물 65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금액 80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4.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69,26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 소유아파트를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에게 맡겨두었던 돈 중 3억원을 합한 8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5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7.10.28 현재 5억원의 부채잔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채잔액증명서(1998.12.5 OO은행 OOOO부점장이 증명한 것)에 의하면, 동 대출금의 대출일자는 1997.5.10~1997.6.24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 받은 것이 아니고 취득한 날로부터 3~4개월 후에 대출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해 대출자금의 용도가 가계자금 및 운영자금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대출 받은 5억원외 나머지 3억원을 청구인의 母에게 보관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하나,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본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 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청구외 OOO에게 맡겨두었던 3억원과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받은 5억원의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동부지점장이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4개월 후 5억원을 대출을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는데 이 중 3억원을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바가 없다.
(2)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동 취득자금이 증여 받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90누6071, 1990.10.26 같은뜻임)임에도 청구인은 자금의 출처를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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