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2021-2소위03-재01호민원표시 : 2BA-2007-0085658 가산세 경정신청인 : A피신청인 : 1. B지방국세청장2. C세무서장의결일 : 2021. 1. 18.
의안번호 : 2021-2소위03-재01호민원표시 : 2BA-2007-0085658 가산세 경정신청인 : A피신청인 : 1. B지방국세청장2. C세무서장의결일 : 2021. 1. 18.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에게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적용한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2015. 8. 10. 이후 부과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친구인 D(이하 'D’라 한다)의 부탁으로 D 소유인 ㈜△△△ 주식(이하 '민원 주식 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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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하 '민원 주식 2’라 한다), ▽▽▽㈜ 주식(이하 '민원 주식 3’이라 한다)을 신청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신청인 1(B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피신청인 2(C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 2(C세무서장)가 신청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제3자가 제기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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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10354 판결)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달라.2. 피신청인 1의 의견신청인에게 부과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불복청구기간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D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주)나.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신청인이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세액 80,297,200원(이하 '이 민원 세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2】 (단위: 원)
(각주:2013. 5. E세무서에서 C세무서가 분리되었다.)다. 신청인과 같이 D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F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의 2018. 7. 20.자 조정권고안(2017구합ㅇㅇㅇㅇㅇ)은 아래 【표 3】과 같고 D(원고)는 2018. 7. 24.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G세무서장)는 2018. 10. 4. 처분을 변경(부과처분취소)하였고, D(원고)는 2018. 10. 8.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3】
라. 신청인이 신청취지에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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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2014누10354 판결(이하 '인용판결’이라 한다)의 상고심은 대법원 2014두39555(2014. 11. 13. 선고)로 확인되는데 피고(H세무서장)가 항소심 판결 이후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각하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 1의 조사보고서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가. 관계 법령1) 구「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3)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우선주인수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등의 명의신탁 행위가 과세요건인 동시에 증여를 은폐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은폐, 가장하려는 대상은 의제되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자체이고,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의 논리를 일관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해야 하게 된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원고의 행위와 같은 수준의 이행행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시(
○
○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10354 판결(각주: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15두52876, 대법원 2015두53565, 대법원 2015두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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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2016누32338 등이 있다.))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D의 부탁으로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의 조사보고서에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은폐ㆍ가장하려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법원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 가지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과 같이 D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F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인 D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도록 조정권고하여 확정된 점, 신청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받은 것 중 인용판결이후 부과처분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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