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1. 처분개요처분청은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중 9,809,822원을 청구인지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이하 ‘쟁점부동산소득’이라 한다)과 기타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이므로 쟁점부동산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OOOOOOOOOOOO의 소득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쟁점부동산소득을 감액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OOOOOOOOOOOOOO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부동산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3. 제162조의 2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OOOOOOO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증(2005.4.1. OO세무서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로 기재되어 있음)가 공동사업자(김OO 외 45명)의 일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또한, OOOOO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O 토지와 동 토지외 3필지 지상에 소재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토지·건물에 대하여 OOOOOOOOOOOO가 2001.4.30.부터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OOOOOOOOOOOO는 2005.10.31. 처분청에 보낸 해명서에서 동 선교회가 쟁점부동산소득의 실제 귀속자임을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소득을 OOOOOOOOOOOO의 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쟁점부동산소득을 감액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05.1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0,030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7,514,323원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