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 대지 4.64㎡ 및 같은지번 상가 27.02㎡를 1991.10.1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7,768,4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였고 또한 매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크게 손해를 보았음에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받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라 .결론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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