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이며 채무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4,352.3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임야 2,57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0.21 취득, 소유하여 오다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인낙조서(86.7.29)에 의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79.2.28, 80.3.24자로 각각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어 86.12.1 동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로 보아 88.10.2 8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970,170원 및 동방위세 2,194,270원을 부과하자, 88.10.24 이의신청과 88.12.9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6.1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물변제원인일인 79.2.28 및 80.3.24이므로 부과일인 88.10.2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12.1이며 채무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물변제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원인일이 86.12.1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채권자(OOO, OOO)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약정한 대물변제계약체결일(79.2.28, 80.3.24)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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