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1 .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외 6명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24번지 토지(임야) 8,278㎡(이하 “이 건 공유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2,36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1,475,88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 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7,129,420원, 지방교육세 1,425,880원, 합계 8,555,300원을 2008.9.17.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의 4촌 신OO이 재직하는 OO건설(주) 대표이사 위OO이 명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수탁하기로 하여 2002.6.7.과 2003.7.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제 이 건 토지 소유자는 위OO이고, ⑵ 위OO은 2005.7.11. (주)우OO에게 이 건 토지를 28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10.12. 1차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OOO신탁(주)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자인 (주)우OO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인근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건 재산세 등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위OO 또는 이 건 토지를 위OO으로부터 취득한 (주)우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는 달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임의약정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함으로서 수탁자에게는 취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재산세 또한 공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⑵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OO을 대신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주)우OO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적법하고, ⑶ 이 건 부동산은 토지허가거래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된다 할 것(OOO 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이므로 비록, (주)우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위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 관련 법령 ⑴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⑵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⑶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⑷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2.6.7. 이 건 공유토지 8,278㎡의 7분의 1(1,182.6㎡)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03.7.28. 이 건 공유토지 지분자인 위OO의 공유지분 1,182.6㎡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서 이 건 공유토지 8,278㎡ 중 2,365.2㎡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상태에서 2005.10.12. 이 건 공유토지 8,278㎡ 전체가 OOOOOO신탁에 신탁되어 있고,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위OO이고 2005.7.11. 위OO이 (주)우OO(대표이사 강OO)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는 위OO 또는 (주)우OO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토지를 (주)우OO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나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우OO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거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토지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⑷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으로서 설사, (주)우OO이 이 건 공유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우OO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우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⑸ 2005.10.1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공유토지 8,278㎡ 전체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의하여 OOOOOO신탁에 신탁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183조 제2항 제2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OOOOOO신탁에 위탁한 위탁자인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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