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녀는 피상속인 사망 전인 24.12.28. 거주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서 확인되므로, 주민등록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국 전에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녀는 피상속인 사망 전인 24.12.28. 거주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서 확인되므로, 주민등록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국 전에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3.29. 배우자 OOO의 사망(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1천분의 8)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5.10.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25.11.24.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3.29.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별도의 주택(화성시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인 청구인의 자녀 OOO(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청구인의 자녀는 2024.12.28. 출국하여 2025.1.1.부터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함께 등록된 것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자녀의 국내 행정 편의 및 연락 등을 위하였던 것인바,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일인 2025.3.29. 당시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과 경제적·실질적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동일 세대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취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자녀와 경제적·실질적으로 생활이 분리된 자로서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공부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의 자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개별적인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2025.3.29.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5.8.1. 처분청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주택 취득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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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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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25.3.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5.9.22.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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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는쟁점주택을 2014.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5.17.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의 자녀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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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재외국민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는 2024.12.28.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2025.1.1. 부터는 미국 OOO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자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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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자녀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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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2025.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서>(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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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는 2026.11.2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되었다.<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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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 우편송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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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청구인의 자녀는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일인 2025.3.29. 당시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음이 재외국민등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30세 이상의 재외국민이고, 재외국민등록 이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재외국민등록 이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던 국내 주소가 재외국민등록 이후에도 남아 있게 되어 종전 주소가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을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23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2)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2. 거주불명자 :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2. 성별3. 생년월일4. 세대주와의 관계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7. 주소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장(권선구청장)이 2025.11.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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