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수익이 월 ▣▣▣만원이며, 한 번 선입된 경우 해당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수익이 월 ▣▣▣만원이며, 한 번 선입된 경우 해당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 변호사로, 2012년~2013년 기간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72)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OOO원, 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쟁점보수가 기타소득(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2.8.21. OOO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법원에서 청구인을 OOO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2013.7.29. OOO의 사내이사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OOO의 직무대행자로 근무하고 월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재판부가 매 사건마다 임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반복하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연하고 일시적인 업무이고, 사실상 1인이 다수의 사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맡고 있는 파산관재인과 다르다.청구인은 OOO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한 차례도 직무대행자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단 1회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월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직무대행자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보수의 액수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 볼 수 없다.또한 직무대행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무대행자로서의 보수의 발생가능성과 규모 등이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규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업소득의 내재적인 한계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2.8.30.부터 2013.7.28.까지 OOO의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10.31.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2)처분청은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청구인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쟁점보수는 변호사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1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수익이 월 OOO원이며, 한 번 선임된 경우 해당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무수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익의 규모OOO 등으로 보아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청구인에게 달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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