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주무관청에 OOOOOOOO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OOOO을 제공한 경우 과세 대상임
주무관청에 OOOOOOOO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OOOO을 제공한 경우 과세 대상임
1. 처분개요청구인 박OO(OOOOO OOOOOOO)은 1998.9.16 OOOOOOO OOOOO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3.1 OOOOOOOOOOO인 청구외 주식회사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2001.1~2002.1기 과세기간에 일반수강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학습프로그램(이하 “쟁점OOOO”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대가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공된 쟁점OOOO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10.15 및 2004.11.16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34,721,010원, 2001.2기 부가가치세 81,770,900원 및 2002.1기 부가가치세 28,22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업한 후 OOOOOOOO OOO을 통한 OOOO에 대한 수입금액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OOOOOOOO을 갖추고 운영규칙에 따라 쟁점OOOO을 제공하였는 바, OOOO이라는 실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또한 2000.11.14 OOOOOOOOOOO을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이 대리점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운영규칙을 교육청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대리점으로서 관리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인·허가라는 개념의 소기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쟁점OOOO은 당연히 면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OOOO OOOOO 등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해오다 2001.3.1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OOOOOOO을 모집하여 OOOOOOOOOO O OOOOOO(OOOOOOOOO)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아 수입금액의 20%를 청구외법인에 교육시스템 이용대금으로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2003.4.3 주무관청으로부터 OOOOOOOOOOOOO을 받기 이전에 행하여진 미인가OOOO에 해당하므로 2001.1기~2002.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근거로 매출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OOOO을 정부의 인·허가가 없는 미인가O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5. OOOO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같은법시행령 제30조【OOOO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OOOO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대리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1 OOOOOOOOOOO인 청구외법인과 매출액의 20% 상당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OOOOOOOO 제공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수강생을 모집하여 쟁점OOOO을 제공한 후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기간에 신고한 면세대상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면세대상 수입금액명세〉(OO O OO)(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OOOOOOOOOO을 모집하여 쟁점OOOO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11.14평생교육법에 의하여 OOOOOOOOOO에게 OOOOOOOO을 신고하고 동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2001.3.1 청구외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OOOO을 제공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이후인 2003.4.3에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장으로부터 당해 시설에 대해 위와 같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OOOOOOOO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OOOO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OOOO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OOOOOOOO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OOOO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OOOO을 미인가OOOO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OOOO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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