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 및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에서 투입 및 종료되는 설계 및 시스템 개발, 연구조사 등의 과업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정하시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 특성상 국내/외 과업이 혼재된 경우에는 부가세 발생 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판단하도록 합니다(이 경우, 집행한도액 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30조(세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