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무허가주택의 실제 존재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하는데 실제 등기부 외에 무허가주택 등의 면적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를 구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99.9.1 청구인의 남편 강OO로부터 OO도 OO시 OOO OOOOO 소재 대지 476㎡(청구인 지분은 7/10로 333.2㎡임,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같은곳 소재 주택 28.76㎡(청구인 지분은 7/10로 20.132㎡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1.3.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면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쟁점주택 28.76㎡중 청구인 지분 20.132㎡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 232.5㎡에 대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로서 동 지상에 일부 등기된 쟁점주택 28.76㎡와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100㎡ 정도)이 있는 농가주택으로, 쟁점대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대지에 등기된 쟁점주택(28.76㎡) 외에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 100㎡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무허가건물 관련 지방세납부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대지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남편인 강OO는 쟁점주택은 1989.1.23, 쟁점대지는 1996.6.20 취득하여 1999.9.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지분 7/10)과 청구인의 아들인 강OO(지분 3/10, 청구인과 함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01.3.7 쟁점부동산을 유시태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공부상 확인되는 28.76㎡(청구인지분 20.132㎡)로 보아 동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로서 동 지상에 일부 등기된 쟁점주택 28.76㎡와 무허가주택, 부엌, 창고, 화장실, 축사 등 100㎡가 있는 농가주택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무허가주택 등 100㎡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판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동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란에 ‘건물등기면적 28.76㎡외 무허가건물(축사, 계사 등) 약 100㎡ 정도 존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항공사진판독자료에는 쟁점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OO’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정확한 면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나) 우리 원이 쟁점대지의 관할 행정관청인 OO시청(소관과 : 녹지관리과)에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쟁점대지 지번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대장은 1977.7.15 최초 작성되고 1982.12.15 재작성된 것으로, ‘건축물현황’란에는 주용도가 주택이고 건축물면적은 68.44㎡(주택 47.2㎡, 변소 10.44㎡, 부속 10.8㎡)이며, 소유자는 강OO로 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강OO는 쟁점대지 지번에서 1975.8.11부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쟁점대지상에는 1977.7.15부터 68.44㎡ 크기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333.2㎡(476㎡중 청구인 지분 7/10) 중 주택 47.908㎡(68.44㎡중 청구인 지분 7/10)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239.54㎡(47.908㎡의 5배)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2001.3.7 청구인이 양도한 OO도 OO시 OOO OOOOO 소재 대지 333.2㎡(476㎡중 청구인 지분 7/10) 중 239.54㎡를 비과세되는 주택 47.908㎡(68.44㎡중 청구인 지분 7/10)의 부수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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