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법정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65㎡ 및 건물연면적 493.66㎡인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4.14 취득하여 1989.12.2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2.15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38,150원 및 동 방위세 6,173,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3 이의신청, 1994.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39,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이 11,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양도차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소득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법정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23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모든 법규정 같음)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4.14 취득하여 1989.12.27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처분청에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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