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시하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제시하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 및 유한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70,93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1년 제2기 내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20,6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O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들의 영업이사·직원으로 자칭하는 고OO·이OO(OO OOOO OOOO O)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3년간 거래하였으며, 고OO 등으로부터 주류 차량을 통해 주류를 공급받은 뒤 현금 또는 주류전용결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으로 통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와 청구인으로서는 고OO 등이 중간도매상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들은 2001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의 실거래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고OO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일정금액이 입금된 지 1시간이내에 바로 청구외법인들이 동액을 인출하여 간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에 비추어 청구외법인들이 주류구매카드를 소재한 채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야고 청구인이 주류통장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내용을 살펴본다.(가) OOOO는 1995.4.2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 곳 19-98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의 대표자 김OO(1939년생)과 OOOO의 대표자 김OO(1971년생)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OOOO에서 OOOO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나) 위 조사 시 영업사원이 각자 수기로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 입력 후 수시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외법인들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 OOOO)에서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가 발O되었다.(다) 위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들의 매입은 모두 실거래에 의한 것이었으나, 청구외법인들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 대사결과 및 OOOO의 경리여직원 박OO과 OOOO의 대표자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같은 기간 OOOO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 주류 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OO(OOO OOO)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OOOO은 총 주류 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OOOO에서 확인되며, OOOO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OO(OOO OOO)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청구외법인들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들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거래당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들인 줄 알고 거래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도 다하였으므로 후에 청구외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대금을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내역서에는 위 과세기간동안 총 55,068천원이 청구외법인들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그 입출금 형태를 보면 일정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된 후 몇 시간 내에 바로 청구외법인들에게 결제되기를 반복하여 통장잔액은 100원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며, 위 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중 지입차주인 권OO 등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청구외법인들에게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들은 실제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들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세금계산서· 입금증· 입출금내역서를 주류구매카드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OO, 김OO의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는 ‘세무조사 당시 박OO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내역에는 날인한 사실이 없고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착각하고 한 것이다.
조사관청이 영업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대표이사 김OO 한 사람에 대한 조사만으로 조사를 종결지어 착오가 많이 발생하였다.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이고, 고OO·이OO의 확인서는 ‘이OO은 실제로 OOOO의 직원이었으며 자신들이 청구외법인들의 영업사원임을 자청하며 청구인에게 주류를 납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하는 것으로 믿고 거래에 임하였을 것’라는 취지이며, 이OO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이OO이 위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들의 직원이었던 것처럼 나타난다.
한편, 고OO에 대한 2005.10.13. 이의신청결정문에서는 이OO에 대한 전말서 등을 근거로 고OO은 1995.6.31.~2005.5.31. OOO OOO OOOO에서 OOO(OOOOOOOOOOOO)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대금 수령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영위한 사실, 본인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차량운전을 위해 고용한 이OO에게 2년 이상 급여를 지급한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류구매카드 결제를 할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이OO을 서류로만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위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부분도 김OO, 김OO은 각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이고 고OO·이OO은 각 무허가주류도매상이므로 자신들이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했던 확인서 등의 내용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고OO의 명함,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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