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청구인 주장 : 부가가치율)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면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상 청구인의 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 89년도귀속 매매총이익율인 20.48%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적벽돌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사업자등록일 : OOOOOOOO)로서 주로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OO리 O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요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적벽돌을 매입하였다.광주지방국세청은 93.7월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적벽돌을 무자료로 매입 및 매출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고 이를’93.8.1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0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과세기간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1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매입수량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9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매입단가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4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매입금액 </span> </p> </td> </tr> <tr>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0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90.2기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1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270,000개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9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36.6원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4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36,900,000원 </span> </p> </td> </tr> <tr>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0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91.1기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1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525,000개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9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38.1원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4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210,680,000원 </span> </p> </td> </tr> <tr>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0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91.2기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1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231,000개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9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39.1원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4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32,130,000원 </span> </p> </td> </tr> <tr>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0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합 계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1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2,026,000개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9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14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279,710,000원 </span> </p> </td> </tr></table>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위 적출내용과 같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위 매입액 279,710,000원을 과세기간별로 매매총이익율(20.48%)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0. 2기분 부가가치세 5,568,410원, 91.1기분 부가가치세 33,229,600원 및 91.2기분 부가가치세 6,214,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청구인은 영업초기에 세법지식의 부족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교부기피로 일부 무자료 거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매입한 적벽돌이 공정상 결함으로 품질이 현격히 떨어져서 소매상이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가 없어 매입액 중 1억 5,300만원 정도를 반품 또는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하고, 그 중 4,527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91.11.12자로 채무자인 위 OO요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등이 변호사의 인증서, 반품인수증, 반품야적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2억 7,971만원 중에서 위 1억 5,300만원은 공제하여야 하며,(2) 처분청은 매출액을 추계하면서 OO 평균부가가치율 12.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매총이익율 20.48%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입상품을 반품하였다는 내용도 없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반품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2) 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면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상 청구인의 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 89년도귀속 매매총이익율인 20.48%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중 153,000,000원 상당액을 반품 및 미지급금과 상계한 것이 사실인지여부(2) 처분청이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89년도 매매총이익율 20.48%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가)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나)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즉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무자료 매입액 2억 7,971만원 중에 반품 및 상계액 1억 5,300만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청구인은 위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중에는 기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준 것이 382,000개 상당액 2,865만원이고, 반품한 것이 1,658,000개 상당액 1억2,435만원 정도가 되고, 반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527만원에 대해서는 91.11월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청구외 법인의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반품인수증, 반품야적장을 촬영한 사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93.10.28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90.12월부터 91.12월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적벽돌 2,026,000개, 2억 7,971만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받아 전부 실수요자 및 건축업자(거래처 미상)에게 매출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무자료 매입상품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내용은 없다.둘째, 이 건 세무조사일 이후에 작성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93.10.27자)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적벽돌 중 2,040,000개 상당액 1억 5,300만원 상당을 반품 및 공제해 주었다고 하나 이는 90.12월부터 91.12까지 기간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2,026,000개보다 오히려 위 반품의 숫자가 총 무자료매입 숫자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셋째,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율이 50.6%에 이르고 거래장 및 출하지시서와 일치한 세금계산서가 0.35%에 불과함이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위 OOO 명의의 반품인수증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도 반품운반일자, 운반장소 및 운반방법 등을 기재한 반품대장이나 반품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한 인수인계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자료 매입상품 중 반품이 1,658,000개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인다.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전주지방법원의 91.11.12 자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1.11.8 현재 물품대금 4,527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OO 등 4필지 전 2,641㎡를 가압류신청하여 동 법원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은 확인되나, 동 물품대금에 대한 명세서 등이 없어 위 물품대금이 이 건 무자료 매입벽돌의 반품에 대한 채권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품 및 공제금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무자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위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바,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위 적출내용과 같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위 매입액 279,710,000원을 과세기간별로 매매총이익율(20.48%)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0. 2기분 부가가치세 5,568,410원, 91.1기분 부가가치세 33,229,600원 및 91.2기분 부가가치세 6,214,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청구인은 영업초기에 세법지식의 부족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교부기피로 일부 무자료 거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매입한 적벽돌이 공정상 결함으로 품질이 현격히 떨어져서 소매상이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가 없어 매입액 중 1억 5,300만원 정도를 반품 또는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하고, 그 중 4,527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91.11.12자로 채무자인 위 OO요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등이 변호사의 인증서, 반품인수증, 반품야적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2억 7,971만원 중에서 위 1억 5,300만원은 공제하여야 하며,(2) 처분청은 매출액을 추계하면서 OO 평균부가가치율 12.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매총이익율 20.48%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입상품을 반품하였다는 내용도 없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반품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2) 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면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표상 청구인의 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 89년도귀속 매매총이익율인 20.48%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중 153,000,000원 상당액을 반품 및 미지급금과 상계한 것이 사실인지여부(2) 처분청이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 89년도 매매총이익율 20.48%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가)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나)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즉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열거 규정하고 있다.

(2) 무자료 매입액 2억 7,971만원 중에 반품 및 상계액 1억 5,300만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청구인은 위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중에는 기 미지급금에서 공제해준 것이 382,000개 상당액 2,865만원이고, 반품한 것이 1,658,000개 상당액 1억2,435만원 정도가 되고, 반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527만원에 대해서는 91.11월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청구외 법인의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반품인수증, 반품야적장을 촬영한 사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93.10.28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90.12월부터 91.12월까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적벽돌 2,026,000개, 2억 7,971만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받아 전부 실수요자 및 건축업자(거래처 미상)에게 매출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무자료 매입상품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내용은 없다.둘째, 이 건 세무조사일 이후에 작성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93.10.27자)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적벽돌 중 2,040,000개 상당액 1억 5,300만원 상당을 반품 및 공제해 주었다고 하나 이는 90.12월부터 91.12까지 기간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적벽돌 2,026,000개보다 오히려 위 반품의 숫자가 총 무자료매입 숫자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셋째,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율이 50.6%에 이르고 거래장 및 출하지시서와 일치한 세금계산서가 0.35%에 불과함이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위 OOO 명의의 반품인수증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도 반품운반일자, 운반장소 및 운반방법 등을 기재한 반품대장이나 반품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한 인수인계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자료 매입상품 중 반품이 1,658,000개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인다.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전주지방법원의 91.11.12 자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1.11.8 현재 물품대금 4,527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외 법인의 소유토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OO 등 4필지 전 2,641㎡를 가압류신청하여 동 법원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은 확인되나, 동 물품대금에 대한 명세서 등이 없어 위 물품대금이 이 건 무자료 매입벽돌의 반품에 대한 채권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품 및 공제금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무자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위 매매총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바,<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13187"></img>매매총이익율 = × 100부가가치율 = × 100국세청장이 제정한 개인 적벽돌 도소매업자의 매매총이익율(20.48%)과 OO평균부가가치율(12.3%)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위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원가와 매입과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매출원가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 제69조에 의하면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공액]으로 계산되고, 한편 매입과표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액을 말하며 매입과표에는 상품매입액 이외의 매입액이 포함되므로 인하여 부가가치율은 매매총이익율에 비하여 낮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매입과표의 대부분이 상품매입액으로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경정시 과세분 매입누락금액 및 이에 상응하는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고 상품이외의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매입과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과표를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중35,’94.4.8 : 같은뜻임)(2) 청구인은 도·소매업자이고 이 건 무자료 매입액이 상품이외의 용역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적벽돌 매입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그 매출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 이유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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