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위원회 의결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 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 휴직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관계자료(수용재결서, 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영업장은 2012. 12. 17. 수용재결되어 운영자에게 영업손실보상(휴업)금이 지급되었으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중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된 후 자진 폐업신고(2014. 6. 25.)가 되었고, 이의신청인들은 위 기간동안(2012. 12. 27.~2014. 6. 25.) 이 건 영업장에서 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실직은 이 건 영업장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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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법 제77조제3항에 의하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16. 6. 14. 국토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중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