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계약근로자 직무수당 지급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고방사선 업무에 투입된 시니어마스터계약직에게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제10조의2)에 따른 원자력발전 증기발생기(S/G) 관련 작업은 「계약근로자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시니어마스터계약직 근로자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업이라고 판단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는 「2025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고방사선 작업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직원이 지급받는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에 상당하는 임금(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판단기준

□ 이 건 계약근로자에 대한 직무급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① 고방사선 업무 개요 ② 계약근로자에게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순으로 살펴봄① 고방사선 업무 개요

○ ㉮㉮는 발전설비정비(원자력ㆍ화력ㆍ수력), 송변전설비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 산하 15개 원자력사업소는 원자력발전 계획예방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MEMO]]]*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발전기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자로 분해점검 및 원자료 연료 재장전[[[MEMO]]]- 정규직 직원이 원자력발전 계획예방정비를 하면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는 업무(이하 “고방사선 업무”)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배관[[[FOOTNOTE]]]1[[[FOOTNOTE]]]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제10조의2)에 따라 [표 1]과 같이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을 지급(등급에 따라 23만원 또는 35만원을 고방사선 작업을 수행한 달에만 지급)하고 있음

○ 한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MEMO]]]* 위 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에 따르면 선량한도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 (1년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하)[[[FOOTNOTE]]]3[[[FOOTNOTE]]]으로 규정되어 있음[[[MEMO]]]- ㉮㉮는 선량한도 제한으로 정규직 직원만으로는 고방사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시니어마스터계약직 중 희망자를 고방사선 업무에 투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니어마스터계약직 종사자를 고방사선 업무에 2회[[[FOOTNOTE]]]4[[[FOOTNOTE]]] 투입했으나, 시니어마스터계약직에게는 고방사선종사자 직무급 지급근거가 미흡하여 지급하지 않았음② 계약근로자에게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 지급 가능 여부

○ 「시니어마스터계약직근로계약서」(제1조, 제18조)에 따르면 시니어마스터계약직은 사업소 품질관리 직무를 담당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근로자관리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근로자관리지침」(제5조별표2)에 따르면 시니어마스터계약직의 활용 분야는 ‘계약 당시 만55세 이상 고령으로 행정복지보조* 및 현장보조 직무 분야’로 되어 있고[[[MEMO]]]* 같은 지침(제4조별표1)에 행정복지보조 직무는 세부적으로 사무보조 직무, 사옥ㆍ사택 관리보조 직무, 청소ㆍ피복세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MEMO]]]- 같은 지침(제4조별표1)에 따르면 현장보조 직무는 [표 2]와 같이 기계보조, 전기보조, 계측보조, 송전보조, 공구실관리, 안전관리보조, 보온보조, 용접보조, 중기보조, 잠수보조, 발전정비자문, 연구지원, 연구자문 직무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고방사선 업무는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 [별표 5-3] “역할직무급표(제10조의2 관련)”에 따르면 S/G Nozzle DAM 수실작업, S/G Nozzle DAM 보조작업, 중수로 S/G Man-way 개ㆍ폐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 작업들은 대부분의 업무가 고급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단순한 정비지원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근로자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계약근로자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시니어마스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업이라고 판단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MEMO]]]*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MEMO]]]

○ 이에 따르면, 시니어마스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시니어마스터계약직 근로자 중 고방사선 업무에 투입되는 사람은 「시니어마스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종의 고방사선 업무에 투입되는 정규직 직원이 지급받는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등급에 따라 23만원 또는 35만원을 고방사선 작업을 수행한 달에만 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임금에 관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는 「2025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고방사선 작업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직원이 지급받는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에 상당하는 임금(직무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

개요

1. 신청 이유

□㉮㉮는 고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정규직원에게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방사선 피폭량 분산을 위해 계약근로자 중 희망자를 고방사선 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 계약근로자에게는 위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정규직원과 동일 작업을 하는 계약근로자에게 위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음(’24.11.12.)2. 쟁점

□ 「근로기준법」(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작업에 요구되는 기술ㆍ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0다101011, ’13. 3. 14. 선고)하여 동일 노동이면 계약근로자도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과

○ 해당 계약근로자의 연봉월액에 이미 근로에 대한 보상 및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방사선 종사자 직무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