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관계자료(영업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유한회사ㅇㅇㅇ는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태양광발전시설(전북 00군 00면 00리 000-0번지 및 00번지 소재
, 이하에서 “편입발전시설”이라 한다) 외에도 4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운영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은 이 건과 같이 공익사업에 일부 영업시설이 편입되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 상태에 부합하도록 일부시설의 보수 등을 전제로 한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 각호의 금액을 모두 더하여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수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한회사ㅇㅇㅇ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