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위원회 의결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기각)

판단

지방자치단체인 000도 소유 편입토지는 1998년 000도의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로서 현재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농경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사업시행자는 이 건 000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도로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처분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고, 행정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위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이후 협의매수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을 취득하여 달라고 하는 수용재결 신청은 전라남도의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법리

「공유재산법」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