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이의신청인
○
○
○의 잔여지
○
○
○
○군
○
○읍
○
○리 435-6 대 774㎡[전체 2,290㎡, 편입 1,516㎡, 편입비율 66%, 계획(보전)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은 크지만, 경사지 부분만 잔여지로 남게 되고, 편입지 경계선을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 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
이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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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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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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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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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435-6 대 774㎡[전체 2,290㎡, 편입 1,516㎡, 편입비율 66%, 계획(보전)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은 크지만, 경사지 부분만 잔여지로 남게 되고, 편입지 경계선을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 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