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방법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민박촌 조성 당시 일부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경우라 할지라도 매각대금 산정 시에는 국고보조금만큼 공제하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30조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국고보조금의 성격, 보조금 교부 당시 별도의 환수조건이 없이 지급 목적대로 민박촌 조성이 이미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됨

판단기준

○ 「공유재산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일반재산 처분 시 그 예정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일반재산 매각 시 그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시는 일반재산인 이 사건 민박촌 매각 시 위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부에서 민박촌 조성 시 투입된 국고보조금 만큼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증여와 같은 법적 성격[[[FOOTNOTE]]]1[[[FOOTNOTE]]]을 가지고 있고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보조금법」 제33조에서 보조금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등의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투입되어 조성된 이 건 민박촌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급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보조사업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사후에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등 교부한 보조금을 사후에 반환할 필요가 생겼을 때 환수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적정함

○ 그런데 이 건 민박촌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어 보조사업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탄광지역 진흥대책의 일환이라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민박촌 조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당시 별도의 환수 조건을 붙이지 않은 점,- 또한, 이 건과 유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도 국고보조금을 공제하여 매수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 국고보조금은 ㉮㉯시가 지급받을 당시 별도의 조건없이 ㉮㉯시의 재정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며, 매각대금에서 국고보조금을 공제하여 산정할 이유는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이 건 민박촌의 매각대금은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개요

1. 신청 이유

□ ㉮㉯시는 '97년 탄광지역 진흥을 위해 一산도립공원 내에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一산 민박촌(이하 ‘민박촌’)을 조성하였으나, 이후 '12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유재산 매각계획으로 민박촌을 일반재산으로 전환[[[MEMO]]]* 1단계 사업(1994~1995): 1,470백만원(전액 지방비)[[[MEMO]]][[[MEMO]]]2단계 사업(1996~1997): 2,779백만원(국비2,331백만원, 지방비 448백만원)[[[MEMO]]]- 이후 '16년 一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자, '17년 ㉮㉯시, ㉮㉰부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부에서 민박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박촌을 매입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시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 이에 ㉮㉯시는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민박촌의 평가액을 약 47억 원으로 평가(산술평균)하였으나,

○ ㉮㉰부는 위 법령에도 불구, 민박촌 조성 당시 지원된 국비 약 23억 원만큼 처분 가격에서 제외하여 25억 원으로 매각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2. 쟁점

○ ㉮㉯시는 민박촌을 매각*하려는 경우, 민박촌 조성 당시 일부 투입된 국고보조금만큼 매각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는 ㉮㉰부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MEMO]]]* 민박촌은 ① 중앙관서('97년 당시 ㉮㉱부)의 장이 별도 처분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연와조의 내용연수 20년을 지났으며, ③ 기획재정부도 '22년 ㉮㉰부 예산에 민박촌 매입비용을 편성하여 민박촌 매각 여부는 논외로 함[[[MEMO]]]

보조금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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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