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19-1소위19-복03호민원표시 : 2AA-1902-0000000 고용ㆍ산재보험료 반환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6. 3.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9-복03호민원표시 : 2AA-1902-0000000 고용ㆍ산재보험료 반환 요청신청인 : A피신청인 : B의결일 : 2019. 6. 3.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취지A(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ㅇㅇㅇ는 2018년 11월경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대표자가 신청인의 부친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3년분 보험료만 반환하였다. 그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친족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3년분 보험료만 반환 받은 것은 부당하니, 나머지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은 2012. 7. 1.부터 2018. 11. 21.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ㅇㅇㅇ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취소하면서 신청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의 보험료만 반환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부과ㆍ고지 정산보험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한 보험료 775,380원은 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가. ㅇㅇㅇ는 신청인 대표자의 자녀로, 2012. 7. 2.에 고용ㆍ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신청인은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나. ㅇㅇㅇ는 2018. 11. 21. 신청인 사업장을 퇴사한 이후 2018. 12. 4. ㅇㅇ노동청ㅇㅇ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ㅇㅇ노동청ㅇㅇ지청은 ㅇㅇㅇ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9. 1. 31. ㅇㅇㅇ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신청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ㅇㅇㅇ는 신청인 대표자의 자녀로서 직계 관계이며, ①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③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타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④ 타 4대 보험에서도 2012. 7. 2.부터 가입이력이 확인된 점, ⑤ 사업장 비품이 법인 소유인 점, ⑥ ㅇㅇㅇ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없는 점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⑦ 고용보험 취득일인 2012. 7. 2. 당시 신청인 대표자와 동거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⑧ ㅇㅇㅇ 외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 근로자가 없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⑨ 급여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매월 일정한 일자에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 받은 증빙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ㅇㅇ노동청ㅇㅇ지청에 ㅇㅇㅇ의 근로자성 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9. 1. 31. ㅇㅇㅇ의 고용ㆍ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한 후 2019. 2. 1. 신청인에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험료 1,409,430원(고용보험료 602,950원, 산재보험료 527,900원, 이자 29,030원)에 대해 반환 결정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고용ㆍ산재보험 신고 당시 친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2012년 당시 안내한 사실 없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단계부터 동거친족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각주: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 동일세대 취득자 관리 업무는 2015. 8월부터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 18시까지 처리 완료된 취득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업주 및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한 후 동일세대 여부가 확인된 자료를 수신하고, 이를 매주 금요일 고용보험시스템에 자료를 구축하면 동일세대 취득자 목록으로 구축된 자료에 대해 담당자별로 조치하고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답변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된 이후 그 내용이 신청인 사업장에 안내되었는지 여부- 안내한 사실 없음
○「보험료징수법」제45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보험료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여부-「보험료징수법」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취득신고, 상실신고, 휴직 또는 전보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 사업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 보수 등이 피신청인에게 신고한 보수 등과 다른 사실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음.4. 판단가.
관련 법령 등1)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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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생 략)② 법 제10조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② 생략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6) 「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7)「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및 부서간 업무처리기준 알림」
○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가입제외 통지)해야 하고,
○ 다만, 공단이 근로자 고용신고(피보험자 취득신고) 단계부터 적용제외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기타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단 내용피신청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① 「근로기준법」제2조(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고용보험법령 상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와 같은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영세 사업자인 신청인이나 소속 근로자였던 ㅇㅇㅇ가 인지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령 상 명문 규정이 없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당시에 사업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 받았다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해 인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은 2015년 8월 자격취득 단계부터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시행 당시 종전에 자격 취득한 사업장에도 개선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여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매년 보험료의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및 당해 연도 임금총액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례가 없었는바,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보험료 납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