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2016.1.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6.1.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6.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5월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운용리스 계약이 만료된 2016.5.16.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을 매매금액으로 신고하려 하였다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개정 전인 2013년도에 이미 리스회사와 실제 계약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인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그 부칙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6.5.1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리스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이 만료된 후인 2016.5.16. OOO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여 명의이전 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증명서를 보면, 양도인이 OOO으로 나타난다.
(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2016.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 5월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이 「지방세법 시행령」제 18조 제3항 개정규정의 시행일(2016.1.1.) 이후인 2016.5.16.이라 하겠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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