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의 효력
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들어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서는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되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된다면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통한 제3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추천 없이 제3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다.
만약 질의1, 질의2의 결과에 불응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3의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라. 감정평가기간을 4개월간(2014.8.13. ~ 2014.12.19.) 소요하고 반려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