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접보상토지의 환매대상 여부

간접보상토지에 대하여도 취득당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간접보상한 토지는 해당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에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함에도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토지는 당초부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취득 후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매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4, 담당 유제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