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강원도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2인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11월부터 재정신청일(’20.5.13.)까지 건물,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8,9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강원도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2인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11월부터 재정신청일(’20.5.13.)까지 건물,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8,9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
○신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금149,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신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에게 금149,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
○시
○
○동
○
○파크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과 불과 30미터 거리에 위치한 거주 주택과 울타리 안쪽의 경작지는 지난 3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파일 박기로 인한 소음피해, 1일 수백대의 덤프트럭이 야기한 소음 및 먼지 피해, 모래 지반 굴착으로 인한 진동 및 싱크홀 발생 등 아파트 건축과 관련 수면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증, 어지럼증, 우울감 증가로 인한 무기력증 심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신청인 측의 성의 있는 보상 및 원상복구가 없었으며, TV방송 및 일간지 등에 환경피해 사례 보도에도 지역 주민의 피해는 무시되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난방 유류비 부담액 증가, 태양열을 이용한 보조 난방 불가로 점유지 손실, 태양열 난방시설 철거비용,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조도하락으로 조명용 전기료부담 및 경작 산출물 작황 부진 등 일조권 침해 피해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백두대간 스카이라인 등 조망 침해를 받고 있다.• 신청인 주택은 한국전쟁 직후 건축되어 현재 70년된 구들 형식의 목재 건축물로 아파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구들 붕괴로 인한 방바닥의 급격한 경사 발생과 흙 벽의 균열과 뒤틀림, 마당의 소규모 싱크홀 발생 등의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기타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량 급감과 대기정체로 공사전과 비교하여 감자, 옥수수 등 20% 미만의 소출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태양열 난방 효율 감소로 동절기 난방비가 아파트 건축전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 저해로 인하여 건물,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8,9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1)
○
○신탁(주), ㈜
○
○ [시행사]• 착공전 일조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사업지 인근에 대한 일조침해 검토결과 신청인 이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변 33세대가 일조권 침해발생 세대에 해당함에 따라 준공전까지 연립 및 아파트 등 27세대는 민원합의서를 통해 지붕설치공사 및 공용창호 교체 공사 등 이행, 3세대는 마당공사 및 현금보상을 하였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3세대는 민원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상금액과 피신청인이 책정한 보상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보상금 범위에 대한 민원합의를 하지 못해 보상책정금액(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2)
○
○산업개발(주) [시공사]• 당 현장은 공사 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내용대로 RPP 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였고,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일조가 간섭되는 부위는 상부 3m 구간을 투명방음벽을 변경 설치 하였다.• 자동식 세륜시설(1대) 설치ㆍ운영과 주변 민원방지를 위해 살수차를 운영 하였다.• 신청인 주택은 당 현장 사전현황조사 대상지로서 사후 조사 진행결과 변경 내용이 미비하고 노후 주택으로 인한 파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지만, 기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소음, 분진, 공사피해에 대하여 별도 민원 합의서를 진행하여 구들장 꺼짐 보수와 일부 화장실 타일 보수(재부착)을 하였다.
• ’51. 8. : 신청인 최초 거주 시작• ’17.11.28. : 피신청인 공사 시작• ’19.12.31. : 피신청인 공사 준공• ’20. 5.13. : 신청인 재정신청• ’20. 9.1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20.10.14. : 피신청인 경정신청(시행사 ㈜
○
○ 추가)• ’20.11. 2. : 재정변경신청(
○
○
○ 추가 및 일조권 피해금액 9,900천원 증가)• ’20.12.24.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강원도
○
○시
○
○동 산
○
○번지 일원 피신청인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으로, 신청인 거주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로부터 서ㆍ북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약 18m 이격되어 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지역 : 강원도
○
○시
○
○동 산
○
○번지외 26필지• 용도구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사규모 : 연면적 72,563㎡(지하 1층, 지상 20층, 7개동 492세대)• 공사기간 : ’17.11.28.~’19.12.31.• 시행사 / 시공사 :
○
○신탁(주), (주)
○
○ /
○
○산업개발㈜• 공사금액 : 약 936억원2) 공정별 주요 장비 현황•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 등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 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ㆍ제출한 지반보고서
1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BH-8)은 지표로부터 매립층(0.0~0.6m), 퇴적층(0.6~63.5m), 풍화토(63.5~64.0m), 풍화암(64.0~ 74.0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7.11.09.
○
○시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였으며,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 740mL), 자동세륜시설 및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 건물 방향에는 일조관련 민원해소 차원에서 투명방음판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5) 건축물 사전ㆍ사후 조사 현황• 피신청인은 공사 전에 신청인
○
○
○ 건물 등 인접 구조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현황조사를 실시
2
하였고,- 신청인
○
○
○ 건물 내부 벽체 및 바닥, 외부 벽체 및 바닥, 담장 벽체 등 29개소에 대한 외관조사결과, 담장벽체는 균열이 없었으나, 내부벽체 및 바닥에서는 누수흔적, 메지균열, 바닥침하와 외부 벽체 및 바닥에서는 균열 및 파손, 망상균열, 수직균열, 경사균열 등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 후 사후현황조사보고서
3
에 따르면,- 사전현황조사와 비교 검토결과, 일부 균열, 이격의 폭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료상, 설계상, 시공상의 미비 또는 사용상(하중 등)의 변화와 외부 요인 등에 의하여 균열 또는 노후화로 평가하였으며,- 균열계측기 측정결과, CB#1, CB#2에서 변위량이 0.06~0.09mm의 변화를 보였으나 측정오차 및 계절변화에 의한 건조수축범위 이내의 값으로 측정되었고, 기울기 측정결과에서는 T1, T2에서는 변위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 건축물 경사 및 균열조사 결과|
6)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계측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강릉
○
○동 공동주택(
○
○) 신축공사에 따른 계측관리 최종보고서
4
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공사구간(A구간)의 굴착공사와 기초 파일시공 공사를 진행(’18.5.~’19.2.)하였으며, 공사 중 계측결과,- (지중경사계) 계측관리기준치 이내의 변위만을 보였으며,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침하계) AST-4,5,6 지표침하계 측정결과, 관리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접도로의 침하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수위계) 초기 지하수위는 G.L -5.80m(’18.5.22.)이고, 계측종료 시 수위는 G.L -5.25m(’19.2.25.)로 0.55m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기준 이내로, 시공중 수위변화에 따른 흙막이 벽체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지하수위가 최종 굴착고 부근이나 하부에 위치 하고 있어 지하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피해신청 현황1) 신청인 건축물 및 토지현황• 신청인
○
○
○는
○
○동
○
○번지 건물(연면적 71.8㎡, 주택)의 소유자(지분 85%)이며,- 신청인
○
○
○의 자(子)인
○
○
○는
○
○동
○
○번지 토지(401㎡, 대지) 소유 및
○
○동
○
○번지(477㎡, 대지,
○
○시장 소유) 토지 임차인이다.• 신청인
○
○
○은
○
○동
○
○번지 건물(연면적 23.6㎡, 주택)과 토지(232㎡, 대지),
○
○동
○
○번지(165㎡, 전),
○
○동
○
○번지(10㎡, 전)의 토지 소유자로서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다.|건축물 현황|
|토지 소유 및 임차 현황|
2) 신청인 건물 및 재산피해 주장• 신청인
○
○
○ 등 2인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5,000천원)와 함께, 일조권 침해, 조망권침해,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 건물피해(18,900천원)와 일조량 부족 및 대기정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태양열 난방 효율 감소 등 기타피해(5,000천원)를 주장하였다.|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
• 신청인
○
○
○는
○
○
○과
○
○
○ 소유 및 임차 토지 중 일부에 배추, 무, 감자 등 농작물을 피신청인 공사 이전부터 경작하여 왔으며,• 농작물 경작실태 현지확인결과, 경작면적은 총 340㎡ 정도로써, 이중 경작구역 약 300㎡의 토지에는 봄~여름에 감자, 옥수수 등을 경작하고, 여름~가을에는 배추, 무 등을 경작하며, 약 40㎡의 토지에는 봄~가을에 파, 고추 등을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소출감소 등 피해 현황, 전력생산량 및 동절기 난방비 구입 내역 등 태양열 난방 효율감소,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관련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17.11.~’20.5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
○시에 소음, 먼지와 관련 민원이 26차례 제기되어
○
○시에서 확인한 결과, 소음의 경우 총 11회 측정을 실시하여 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1회 행정처분(
○
○산업개발(주))을 하였 으며, 비산먼지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소음분야 측정 및 처분내역|
마. 기타사항•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는 총 60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인
○
○산업개발(주)은 신청인
○
○
○와 소음, 분진, 공사피해에 대한 민원합의서(’19.12.31.) 사본〔첨부1〕을 제출하였으며,-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바닥구들장 꺼짐부위 미장공사(공사완료 후 강화마루 원상복구) 및 화장실 입구 코킹작업ㆍ타일보수 공사는 시공사에서 완료 하였으며,- 금번 재정회의에서는 민원합의에 따라 소음, 분진에 대해서 제외하였다.
• 일조피해와 관련 피신청인인
○
○신탁(주)에서는 민원합의 결렬로 공탁금 (3백만원)을 수원지방지원에 공탁하였으나, 신청인
○
○
○의 자이며
○
○동
○
○지번의 소유자인
○
○
○가 대리하여 공탁금 300만원을 수령(’20.3. 19.)하였으며,• 출급 청구시 공탁 원인에 대한 공탁금액에 승복하여 수령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이후 기타 법률적 행정적 다툼이 본 공탁금의 수령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일조피해관련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 사본 〔첨부2〕)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진동도 평가•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도 54dB(V), 최대 진동속도는 0.5㎜/sec로, 건물의 균열기준 3.5㎜/sec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건물피해 평가1) 현장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
○
○의 건물 확인결과, 1951년에 건축된 오래된 목조건물로써, 건물에서 발견되는 경년 변화에 따른 건축재료의 균열로 보여지는 망상균열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외력에 의한 균열은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
○
○안전진단에 의뢰하여 진단 결과 공사전 사전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이전에도 다수의 망상균열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진동속도•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진동속도 평가결과 신청인
○
○
○ 주택의 경우, 15m 이격거리에서 흙막이 공사, 토공사의 경우 0.28~0.5㎜/sec로 예측되었으며, 파일공사 시 24m 이격거리에서 0.1㎜/sec로 각각 예측되어 신청인 건물의 균열기준 3.5㎜/sec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조방해 평가• 신청인 주택의 일조권 신청세대는 2세대이다.
• 피신청인 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에 의한 신청인 주택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현지조사 및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신축아파트 CAD 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12월 22일, 08:00~16:00)의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신청인들 주택(2세대)은 주 채광창인 거실창을 기준으로 동지일의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과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일조시간을 공사전ㆍ후로 분석한 결과, 신청인 모두 신축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했으나, 신축 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축 아파트에 의한 신청인 주택(
○
○길
○
○) 태양열 집열판의 일조방해 비율(%)
- 신축 아파트에 의한 신청인 주택(
○
○길
○
○) 파, 마늘 농사구역의 일조방해 비율(%)
- 신축 아파트에 의한 신청인 주택(
○
○길
○
○) 배추 농사구역의 일조방해 비율(%)
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평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건 토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토지의 위치, 가로조건, 주위환경, 접근성, 획지조건, 이용상황, 행정상 규제 및 조장의 정도 등에 따르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구조, 이용상태, 마감재, 관리상태 및 현상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일조피해지수(2%), 신청인의 총일조와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의 가중치 (7:3)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하락율은 아래와 같다.
5
6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가치하락율을 적용한 결과,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 태양열 시설은 2011년 보일러 보조시설로 설치하였으며, 일조피해를 위한 일조 분석 결과 동지기준 일부 일조량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시설에 평균 일조시간(전국평균 일조시간 약 3.5시간/일)을 고려하면, 건물 일조 피해에 포함되었다.|보일러와 태양열 사진|
마.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평가•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그늘은 작물을 재배하는 4~10월 중 4월과 10월에 다소 많이 발생하나, 5~9월에는 경미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11~3월에 크게 발생되었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일사량 자료에 의하면, 늦가을~겨울의 일사량은 봄~여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일조방해는 주로 일사량이 적은 늦가을~ 겨울에 발생된다.• 본 사건의 감자, 옥수수, 배추, 무, 파, 고추 등의 작물은 일조량이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일조부족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의 계절별 일사량 (맑은 날)|
• 경작 대상지(
○
○동
○
○외 4필지, 340㎡)에 대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에 근거하여 감자, 옥수수(배추, 무)를 재배하는 경작지(약 300㎡)의 경우 재배기간인 4~10월은 아파트공사장으로 인하여 16.5%(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파, 고추를 재배하는 경작지(약 40㎡)의 경우 재배기간인 4~10월은 아파트 공사장으로 인하여 24.3%(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아파트공사장에 의한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비율(%)|
• 일조방해율을 기준하여 감자, 배추, 파의 수확량 감소에 의한 피해액
7
을 산정하면, 일조피해액은 재배면적에 대한 조수입 × 일조방해율에 따른 작물피해율/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자, 배추, 파의 표준소득분석 (10a당=1,000㎡당)
* 자료: 2018-2019 농축산물 표준소득분석자료, 농촌진흥청(전국평균)- 일조피해액 산정 결과
8
9
10
바. 조망저해 평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6. 28. 선고
○
○다
○
○ 판결)•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9.13. 선고
○
○다
○
○ 판결)• 이 사건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들 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먼지로 인한 피해 : 합의• 공사장 소음, 분진, 공사피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인(
○
○
○)과 시공사
○
○산업개발(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및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진동도ㆍ진동속도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V), 3.5mm/sec를 각각 적용한다.• (진동) 피신청인의 건축물 사전ㆍ사후조사결과에 의하면, 균열계측기 측정결과 계절변화에 의한 건조수축 범위이내이고, 기울기 측정결과도 변위량이 없는 점,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시공사 장비로 인한 진동도ㆍ진동속도 평가 결과가 각 최대 54dB(V), 최대 0.5mm/sec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3.5 mm/sec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건물의 균열기준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과 신청인(
○
○
○)은 공사피해로 인한 시공사인
○
○산업개발㈜와 민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및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일조방해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가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신청인 2세대 모두 신축 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 하였으나, 신축 후에는 총일조와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일조 전문가 의견과 일조침해로 인하여 신청인들 주택의 재산가치 하락이 인정된다는 재산피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들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 시뮬레이션 및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마.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들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청인 조망저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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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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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당시 공사장,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신탁(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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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행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축 건물로 발생한 일조피해에 대하여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은 피신청인 아파트 골조공사 후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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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명 모두 대상으로 하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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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 공탁금 3,000,000원을 신청인의 자(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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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3.19. 대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평가하락액에 대해서 위 공탁금을 제외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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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해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공시점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재산가액, 일조피해지수, 가치하락률 등을 고려하였다.
•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아파트 신축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배상기간은 아파트 건물 설치시점(101동)과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9.5.~’20.5.이고, 아파트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
○
○)의 피해 금액은 149,380원이다.|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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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피해액|
* 10원 미만 절사다. 배상액1)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농작물 피해 배상액 149,380원에 재정수수료 440원을 합하여 149,820원으로 하며, 신청인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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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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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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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16, 13층
○
○타워),㈜
○
○(서울
○
○구
○
○로
○
○,
○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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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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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서울시
○
○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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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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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