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시 소유 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된 ☆☆부 소유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 평가 시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시 소유 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된 ☆☆부 소유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 평가 시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건 국유재산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평가하여 교환하여야 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해 보임
○ ☆☆부와 ▼▼시는 '19. 10월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를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공유재산법 제39조 등에 따라 교환하되, 각각 1개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 평균액으로 최종 교환하기로 합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 등에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MEMO]]]*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간 교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로도 교환 가능[[[MEM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부 소유 국유지는 '67. 12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으며,- '19. 11월 감정평가 결과, ☆☆부 소유 국유지와 ▼▼시 소유 공유지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각각 ___천 원과 ___천 원으로, 이는 ☆☆부 소유토지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임
○ 이에 대해 ☆☆부는 '20. 7월 ☆☆부 소유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교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이견을 제시[[[MEMO]]]*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MEMO]]]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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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 소유 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된 ☆☆부 소유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 평가 시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0. 10. 12.)
□ 이 건 ▼▼시 소유 공유재산(토지)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된 ☆☆부 소유 국유재산(토지)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 감정평가 시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검토해보면,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MEMO]]]*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간 교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로도 교환 가능[[[MEM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 한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가 국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으로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른 보상이 아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 교환을 위한 교환가격 산정 시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MEMO]]]
※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손실보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의 공익적 판단의 기초 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선언한 규정으로, 공익사업의시행에따른손실보상의지급수단을규정한내용으로볼수없음(법제처 09-0140, 2009. 5. 29.)[[[MEMO]]]
○ 또한, 이 건 국유재산은 '67. 12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이 유효함에 따라[[[MEMO]]]
※ '20. 7월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국유재산에 대해 실효대상 여부를 일제 조사한 결과, 이 건 국유재산은 실효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MEMO]]]- 2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이 건 국유재산 평가결과가 모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된 점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평가하여 교환하여야 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적정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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