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2017. 6. 1.부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사유로 2021. 2. 1.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취득시킨 뒤 2021년 2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부당하다며 심판청구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21. 3. 11. 기각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 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 제2항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포함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판단1)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격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피부양자제도는 소득이 없어 스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되 보험급여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그 적용대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마땅하다.가) 피부양자란 보수나 소득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는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부양요건)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소득요건).나) 여기서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함을 의미하며, ‘소득요건’은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임을 요하는데, 소득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②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와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③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또한, 직장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①「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②「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③ 형제·자매의 경우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부부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는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 한편, 2018. 7. 1.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부양요건 중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불인정 하되, 다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 등에 대해서만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고,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4천만원 이하였던 것이 모든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득요건 외에 재산요건이 추가되어 위 다)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하던 중 2019년도 귀속 분리과세 금융소득 1,914만원과 2020년도 귀속 연금소득(국민연금) 1,944만원 등 연간소득의 합계액 3,858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1.자로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 제2항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 부분을 포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그러나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연금소득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으로 하며,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즉,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의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는 규정은 이 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피청구인은 기여행위 등의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부과자료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02. 1. 1. 기준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이상을 종합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납부의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연간소득의 합계액 3,858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2021. 2. 1.자로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반면, 2002. 1. 1. 기준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