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12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7.29재결결과 기각개별 건설현장에서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외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외인들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피청구인은 2019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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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47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외인들에게 그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각각 소급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보험료 총 14,924,340원(가입자 부담분 포함)을 청구인의 2019년 6월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8.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19. 10. 25.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69조(보험료),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피청구인은 쟁외인들이 본사 소속 건설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쟁외인들은 거의 모두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로서 해당 현장에서 월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파생된 공사로서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 금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본 공사와 하자보수공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본 공사가 사후정산제도 대상 공사라고 한다면,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에 흡수 적용시켜 하자보수공사 또한 당연히 사후정산제도 대상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1) 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조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직업의 종류, 직종(사무직, 기술직, 고용직 등), 근무형태(상용, 일용 등) 및 지위 등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유상성과 업무의 종속성이라 할 수 있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 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하고,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법상의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한편,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2007. 4월부터 차별시정위-267호(‘06.10.11.)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추진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1209호(’07.4.9.) “건설분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기준 개선 방안 시달”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직장가입자 적용 특례를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적용기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의 불규칙한 고용특성을 감안하여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분리적용하고,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을 분리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계약내용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하고 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되고,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된다.3) 따라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현장별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 그 소속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후 기성청구 시 전월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원청업체로부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사후정산제가 적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적용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미리 건설현장별 단위사업장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본사 소속의 일반일용근로자로 보고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4)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외인들이 거의 모두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로서 해당 현장에서 월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대장’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인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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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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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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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8일 근무 1,040,000원,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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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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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19일 근무하여 2,470,000원의 보수를 받았고, 2016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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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현장에서 1일 근무 130,000원,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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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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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19일 근무하여 2,470,000원의 보수를 받는 등 이 사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각각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쟁외인들도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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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형식으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나) 그리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사업장에 대한 ‘국세청 일용근로 연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외인들에 대해 청구인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위 가)에서 확인된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보수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대장을 보면 현장명은 있으나 공정명은 직영 또는 A/S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자료에는 쟁외인들이 본사 소속 사업장(관리번호 ***-**-*****-*)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고용보험 신고 시 본사 소속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외인들은 이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참조),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외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 시 공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건설현장 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가 불가하여 본사 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외인들을 근로복지공단에 본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신고한 이상 쟁외인들을 본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외인들에 대하여 사후정산 대상 현장 일용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노무대장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된 쟁외인들의 근무내역 및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킨 후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라) 한편, 청구인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직장가입자의 고용계약·보수지급·근로시간 등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보수총액·근로기간 등의 제반 신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법 제77조제1항에 의할 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보수월액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사용자의 공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이 쟁외인들 재직 시 건강보험료 공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한 근로자는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5)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노무대장’에 의할 때, 쟁외인들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인 반면, 쟁외인들이 거의 모두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로서 해당 현장에서 월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19년 6월 정산보험료 부과처분(14,924,340원) 중 일부 정산보험료 13,431,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