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종류)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공통 필수 증빙서류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1. 기한 제한 없음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택1)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택1) -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 -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천재지변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택1) * 발급기관 직인 포함 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인쇄 시 회사직인 포함본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 불인정 * 퇴직일자 확인(퇴직일자 이후(당일 포함) 발급)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상해·질병명 및 입원(통원)기간 3개월 확인
※ 3개월 미만 단위의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생애최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하단 내용 참고) *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 공부 상 주택 미해당, 법적절차 진행중 등 요건 미해당 시 인정 불가 가입자의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ㅇ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①)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②~⑥)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①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②본인이 ③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④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⑤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⑥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확인 필요내용 증빙서류 생애최초 주택취득 ① 생애 최초 취득 여부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별도 확인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를 통해 동의서(생애최초주택취득_특별중도해지용)* 제출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알림홍보 자료실 자료실(양식함) ② 소유자(본인)확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필요시) 건축물대장 ④ 취득 시기 확인 ⑥ 용도(주택 여부·종류) 및 규모(면적) 확인 ③ 실거주자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⑤ 주택가격(기준시가) 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③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은 가입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가입 3년 경과 후(3년차 종료일의 익일부터) 일반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60%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ㅇ 가입 3년 경과 전(3년차 종료일의 전일까지) 일반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재가입 시 가입조건은 정부기여금을 제외하고 신규조건과 동일하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개월 수 단위로 계산 후 합산합니다. <(예시) 재가입자 조정비율 산출>
※ 총급여 2천만원, 정부기여금 Ⅰ구간 적용한도 40만원, Ⅱ구간 추가납입한도 30만원 중도해지 가입기간 재가입 총입금액 조정비율 지급비율* (조정비율 적용) 정부기여금** (조정비율 적용) 2개월 (가입) 2023-07-05 (해지) 2023-08-31 505,000원 96.6% [=100×(60-2)/60]Ⅰ구간
5.7% [=기존지급비율(6.0%)×조정비율(96.6%)] 22,800원 [=400,000원 ×지급비율(5.7%)] Ⅱ구간 2.8% [=기존지급비율(3.0%)×조정비율(96.6%)] 2,940원 [=105,000원 ×지급비율(2.8%)] * 지급비율(조정비율 적용)=기존지급비율 * 조정비율(소수점 첫재짜리 미만 절사) ** ‘25.1월 입금액부터 정부기여금 지급구간을Ⅰ, Ⅱ로 구분하여 정부기여금 적용한도를 ’Ⅰ‘→’Ⅰ+Ⅱ‘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