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피담보채권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고 채권자의 동의하에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위탁자인 청구인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주)○○○○○신탁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은행과 (주)○○○○○○은행이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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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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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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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43-3번지 외 5필지지상의 아파트 401호(토지 128.7㎡, 건축물 229.51㎡), 503호(토지 136.79㎡, 건축물 243.94㎡이하 401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06.9.21.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제1순위우선수익자를 대출금을제공한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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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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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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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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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탁자를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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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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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사건 신탁계약”이라한다)을체결하고같은 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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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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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다가,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에 대한 대출금은 2006.12.13.에, 이 사건부동산 중 503호는 2007.1.29.에 각각 상환하고, 각각의 대출금을 상환한 날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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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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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 각각에 대한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의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할 당시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보아등록세등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처분청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상 이 사건 부동산의 원본의 수익자가위탁자인 청구인 단독으로되어있지 아니하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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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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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공동으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등기에해당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480,000,000원( 401호 :1,200,000,000원, 503호 : 1,2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3조제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1,134,480원, 지방교육세 5,730,890원합계 36,865,37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2006.9.21.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제1순위우선수익자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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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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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탁자으로, 수탁자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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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이 사건 신탁계약서의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에 대한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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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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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대출금을 상환하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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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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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동의를 받아청구인의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바,이는채무변제를통한 우선수익자의지위상실로 위탁자인 청구인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128조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피담보채권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고채권자의 동의하에신탁계약을 해지하고신탁재산의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취득 등기로보아등록세 비과세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에 있다고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28조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제1호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인한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9.8. 이 사건 부동산을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6.9.21.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제1순위우선수익자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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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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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탁자으로, 수탁자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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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하여이 사건 신탁계약을체결하고,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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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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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하였으며,2006.12.13과 2007.1.29에이 사건 부동산에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이 사건부동산을 신탁재산의귀속을 원인으로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신탁계약서의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에 대한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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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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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채권을우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청구인은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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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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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동의를 받아청구인의 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바, 이는채무변제를통한우선수익자의지위상실로 위탁자인 청구인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128조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제1항에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대출원금 및 이자에 한하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소멸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한다라고약정하고 있으며,같은 계약서 제24조제1항에서 신탁종료의 사유의 하나로 신탁기간중 위탁자가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라고 약정하고 있음을 볼 때위탁자인 청구인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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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인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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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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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피담보채권을 모두 상환하였다면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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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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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항의 약정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위탁자인청구인만이신탁재산 원본인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될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탁자만이신탁재산의원본의 수익자가 된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2006.6.29. 선고 2005두5901 판결 참조)처분청에서 이 사건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청구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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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청구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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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1. 26.행 정 자 치 부 장 관

주문

처분청이 2007.7.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31,134,480원,지방교육세 5,730,890원 합계 36,865,3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