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외국인으로 2017. 12. 26.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2020. 7. 22.에 청구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2021년 4월에 이르러 2020. 7. 23.로 소급하여 상실시켰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자격상실 기간 중 2020. 7. 24.부터 2021. 2. 25.까지(진료개시일 기준-이하같다)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소요된 피청구인부담금(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총 3,638,060원(연체금 별도-이하 같다)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환수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8.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21. 10. 14.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장기취업비자로 체류 중 2020. 7. 22.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 장기결항으로 2021년 3월 출국했다가 6월에 재입국하였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2020년 7월부터 출국하는 2021년 3월까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납부되었고 자격상실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2020년 9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체류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20. 7. 23.로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진료비를 환수고지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1) 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격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결혼·이민의 체류 자격을 받아 국내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을 요건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법 제109조제3항,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또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자격취득·상실의 시기, 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2) 또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9조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법 제109조제5항, 법 시행령 제76조).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 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 등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 제4조2항).3) 청구인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건강보험 자격이 있었기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 후 진료비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바, 이는 심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 12. 26.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2020. 7. 23. 상실되었고, 이후 2021. 9. 15.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자격이 상실된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아 공단부담금 총 3,638,060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20. 7. 23.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후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담한 공단부담금 총 3,638,0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나)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및 허위의 보고나 증명 등 부당한 행위, 즉, 법령 등에 정한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보험급여 등은 법령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기망 및 위계, 허위, 강박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반하는 적법·타당하지 아니한 방법을 의미하고, 그 방법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절차나 급여과정상 행하여진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방법(행위)이 반드시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보험급여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까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할 것인바,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음에 있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각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이 상실된 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그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됨에는 변함이 없다.다) 청구인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미납 없이 납부하고 있었고,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기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과 시행령에서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그 자격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그로써 피청구인의 별다른 행위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피청구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 처리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별도의 처분이 아닌 사실의 확인행위에 그칠 뿐이고(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159 판결 참조), 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상실은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각 법령은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판결 참조),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4)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면서 청구인세대에 갑자기 부담을 준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 제109조 및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2020. 7. 23.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4.부터 2021. 2. 25.까지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